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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09. 5. 8.] [대통령령 제21480호, 2009. 5. 6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3조 (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) 제19조(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)제1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

1.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

2.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

3.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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